
📞 빚 독촉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부터
공포인 분들이 있습니다.
휴대폰 진동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고,
집 밖에 누군가 서성이기만 해도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기분.
빚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자들의 독촉은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혹시라도 가족에게 해가 되진 않을까,
직장에 알려지지는 않을까,
정신은 더욱 피폐해지겠죠.
그런데 진주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추심을 제일 먼저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진주개인회생을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진주개인회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혜택은 바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에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추심,
진주개인회생을 통해 금지할 수 있습니다.
📞 금지명령 : 채권자의 추심을 막는 강력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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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독촉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진주개인회생 신청서를 내면 가장 먼저
‘금지명령’을 만날 수 있는데요.
금지명령은 보통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금지명령이 결정되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전화, 문자, 방문 등 추심 행위가
전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압류 또한 막을 수 있죠.
수개월간 여러분을 괴롭혔던 추심이 멈추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덜해지기 때문에
다시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금지명령을 어기면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괜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 중지명령 : 이미 터진 압류를 막아주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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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3조(중지명령)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
“이미 압류가 시작되었는데 늦은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집행을 멈추게 해주는
‘중지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지명령이 나오게 되면
압류당하던 여러분의 급여는
더 이상 채권자한테 가지 않고,
한 곳에 묶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압류 자체는 풀리지 않지만
채권자한테 돈이 가는 것은 중지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묶인 돈은 어떻게 될까요?
추후 개시결정이 나오게 되면
1회 변제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변제금이 3,000만 원,
변제기간이 36개월일 때,
압류로 묶인 금액이 600만 원이라면
2회 변제금부터는 2,400만 원을
35개월 동안 나눠서 내면 됩니다.
월 변제금이 약 83만 원에서
약 68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이지요.
결론적으로 중지명령을 신청한다면
변제금을 내기 전에는
채권자한테 돌아가는 돈은, 없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신청한다고
100%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여러분의 상황을 판단해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때, 최근 대출이 많거나
과거에 진주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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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①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기 전에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절차는 속행된다. |
기각시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의로 진주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 때문인데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기각되면
진주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은 계속해서
추심에 시달려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전략과 조력이 필수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금지명령은 물론,
진주개인회생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갚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느라
최근 대출이 불가피했다.’처럼
법원의 권고를 논리적으로 뒤집어야 하죠.
📞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진주개인회생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추심에 시달리고 계신 분
2️⃣ 이미 압류가 시작된 분
3️⃣ 카드값, 대출이자 미납이 시작된 분
고민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진주개인회생 ‘신청’만이
추심과 압류를 막을 수 있죠.
더군다나 중지명령은 결정문을
압류가 진행 중인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비로소 멈출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더 이상 채권자의 추심에
가슴 졸이지 말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다가오는 파도를 막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