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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채무의 파도 이제 해일이 맞서드립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임료, 해일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  개인파산 재산은닉, 

 면책 불허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내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아야 하는 ‘개인파산’

 

막상 신청하려니 나도 모르게 재산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집 명의를 미리 바꿔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현금으로 뽑아두면 알 방법이 없지 않나?”

 

종종 이런 생각으로 개인파산 전에

 

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심코 한 행동이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안일하게 생각한 ‘재산은닉’

파산관재인에게 발각될 경우

 

면책 불허는 물론이고,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쉽게 말해

판사의 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요.

 

신청인이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등 

 

개인파산의 전반적인 것들을 판단해

면책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즉, 여러분이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파산관재인은 필수로 만나야 하는 사람이죠.

 

 

 

🥽  ‘안 들키면 되지.’라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이 정도 소액은 괜찮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파산관재인의 조사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까다롭습니다.

 

회생법원 기준, 배우자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진주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과거 수년간의 모든 재산의 내역 변동과

금융 거래 내역을 샅샅이 확인합니다.

 

통장에서 큰돈이 왜 빠져나갔는지,

왜 이 재산을 처분했는지 등을

 

제대로 소명할 수 없다면

‘재산은닉’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  재산은닉이 적발되었을 경우 겪게 될 불이익 

 

📢  재단편입금 납부 

 

여러분이 은닉한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발견하면

 

재산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거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 면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개인파산 신청 전후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실력 있는 법률 조력자의 전문성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도 모르게 은닉한 재산의 

가치가 3,000만 원이라고 할 때,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파산관재인과의

조정을 통해 금액을 500만 원만 납부하게

해달라고 시도해 봅니다.

 

이때, 무작정 깎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 재산 은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악의적인 은닉이 아닌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확 낮춰주는 것이죠.

 

그러니 나도 모르게 은닉을 한 것 같으면

포기하지 말고 해일과 상담받아보세요.

 

📢  면책 불허 

 

재산을 은닉하게 되면,

여러분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유일한 이유인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미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뒤늦게 재산은닉이 발견될 경우, 

 

면책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사기파산죄’ 성립 

 

제650조(사기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5. 28.>

 

채무자회생법에도 명시되어 있듯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1️⃣ 가지고 있는 현금, 부동산을

가족, 부모, 지인의 명의로 몰래 옮기는 경우

 

2️⃣ 가치가 있는 물건을 일부러 파손해

가치를 현저히 떨어트리는 경우 (보석, 고가 기기 등)

 

3️⃣ 부동산, 차 등 현재의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시세로 팔아버리는 경우

 

4️⃣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채무를 늘려 재산을 없앤 경우

 

🥽  이미 재산을 숨겼거나 명의를 바꿨다면? 

 

혹시라도 이런 행위를 이미 했더라도

‘끝까지 숨겨야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파산관재인이 모든 기록을 확인해서

다 찾아내기 때문인데요.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은

법률 대리인, 즉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의 조사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와 같이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파산관재인과 협상을 해야지만 

 

처벌과 면책 불허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일단 법무법인 해일과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개인파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빚의 처분’입니다.

 

개인파산은 면책 불허가 나면 같은 채무로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은 필수입니다.

 

내 재산 상황이 개인파산에 불리하진 않을지,

파산관재인의 까다로운 조사에 어떻게 대비하고

 

환가할 재산을 방어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혼자 생각해서 무리하게 재산을 은닉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미 재산을 은닉해서 파산이 어렵거나

이에 대해 도저히 방어할 수 없다면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빚을 없앨 수 있는 ‘진주개인회생’이라는

유리한 제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저희 법무법인 해일과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수많은 파산관재인의 조사 방어와

환가 금액 조율 성공을 이끈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의 개인파산을 안전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1533-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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