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 잘못이 아닌데 제가 왜
진주개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진주개인회생은 빚 못 갚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제도 아닌가요?”
보통 순수하게 내가 가진 돈으로
전세를 들어가는 분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중기청 대출이나 허그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전세로 살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져보지 못한 돈일지라도
여러분은 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이 돈은 여러분이 은행에 반환하기 전까지는
빚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저희 해일은 단순히 여러분이 받지 못한
보증금 때문에 진주개인회생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진주개인회생을 신청한 시점부터
이자가 더 이상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출을 받게 되면 그에 따라
대출이자가 매달 붙게 될 텐데요.
이는 여러분이 사기를 당했더라도
매달 내야 하는 돈이죠.
그런데 대출 시기가 길어질수록 갚지
못한다면 대출이자는 늘어나고 그만큼
여러분이 갚아야 할 총금액은 더 늘어나겠죠.
📢 금지명령을 통해 독촉 전화와 문자,
방문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압박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은행은 독촉을 시작합니다.
매 순간, 매시간 전화는 물론 문자
그리고 방문까지 여러분을 괴롭히겠죠.
이 상황에서도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급여 통장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금지명령을 통해
추심과 압류를 빠르게 막을 수 있습니다.
🏠 더 짧게, 더 적게 갚는 전세사기 진주개인회생
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는데요.
📢 변제기간 24개월 단축
법원은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 한해
변제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단축해 주는 혜택을 줍니다.
기존의 변제기간(3년-5년)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혜택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총변제금보다 많을 때는 변제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 보증금 청산가치 미포함
보통 진주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집은
재산으로 반영이 됩니다.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포함하게 되면
변제금은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하므로
변제금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보증금이 내 손에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재산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법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분들의 부담이 확
낮춰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전세사기 진주개인회생 보다
쉽게 하는 방법, 있습니다.
바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인데요.
소송을 진행했다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특별법을 위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결정문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로
우선매수권 부여, 긴급 주거 지원,
법률 자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또한, 진주개인회생에서도 크게 작용하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진주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단순히 피해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전세사기를
입증받기가 어렵고, 필요한 서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문이 있다면 서류 간소화는 물론
진주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 실무준칙에도 변제기간 단축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https://jeonse.kgeop.go.kr/victimRcpt/aplyProcessGuidance.do
▲ 신청 바로가기
🏠 만약 진주개인회생 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해서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았거나
가해자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최우선변제금을 받았을 경우,
이때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 진주개인회생은
무조건 ‘조건부인가’가 나옵니다.
면책 3개월 전, 바뀐 사실에 대해
법원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재산은 올라가고
이에 따라 변제금은 바뀌겠죠.

🏠 2026년 3월 1일 대구회생법원 개원
서울, 부산, 수원 등 회생법원들은 이미
위와 같은 실무준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외의 지역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변제기간 단축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에서 회생을
담당하는 것은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번 대구의 회생법원 개원은
여러모로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대구회생법원이 생기면서 대구 역시
타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따르게 되겠죠.
대구에서 진주개인회생을 망설이신 분들에게는
2026년 최저생계비 인상과 더불어
이번 개원 소식이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세사기는 내가 완벽하게
확인했다고 해도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소송 이외에 피해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나’를 지키세요.
진주개인회생뿐만 아니라 전세사기에
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