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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채무의 파도 이제 해일이 맞서드립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임료, 해일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  전세사기라고 진주개인회생에서 

     프리패스가 될 수 없습니다. 

 

 

평소 해일의 칼럼을 즐겨보시는 분이라면

어제 ‘전세사기 진주개인회생’에 관한 글을 

읽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진주개인회생이라고 해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권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서류를 검토할 뿐이지

‘전세사기’가 프리패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해일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  전세사기 진주개인회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 

 

 

✅ 재산 (청산가치)

 다른 대출이 껴있는 경우

 진주개인회생 진행 중 보증금 반환

 서류 미비로 인한 보정

 

이 중 ‘서류 미비로 인한 보정’

‘진주개인회생 진행 중 경매 낙찰’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변수 중 하나인데요.

 

 

🌈  케이스 1️⃣ : 진주개인회생 진행 중 보증금 반환 

 

 

피해자분들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민사 소송 → 형사 고소 순으로 

사건을 진행하실 텐데요.

 

이 사이에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간혹 진주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보증금이 반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법원은 이와 같은 보증금 반환과

경매 낙찰 금액에 대해서 재산 즉,

 

 청산가치에 반영 변제금을 높이려고 했는데요.

 


 

다행히 최근 실무준칙이 변경되면서

보증금의 청산가치를 0원으로 평가해 

 

피해자의 부담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대신 전세사기 개인은 

'무조건 조건부인가’개시결정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조건부인가라고 하면

 

소득과 재산의 변경에 따라 

변제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실 텐데요.

 

전세사기 진주개인회생에서의 ‘조건부인가’는 

조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면책 3개월 전한 번만 신고하면 되는데요.

 

더불어, 오로지 임차보증금 관련해서만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재산과 소득에 관해서는

법원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진주개인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있든 없든

반드시 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부분 유의해서 기간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  케이스 2️⃣ : 서류 미비로 인한 보정 권고 

 

 

전세사기 진주개인회생은 서류만 준비되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초본부터 시작해서

 

보증금 이체 내역, 판결문 등

필요한 서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법원의

보정 권고가 자주 들어오는데요.

 

 

 

전세사기는 최근 대출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신청인이 정말로 전세사기 피해로 진주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보정 권고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고소장 및 판결문
건물 평균 낙찰가 계산서
낙찰 호실 별 낙찰가 정보
보증금 이체 내역
전세 대출금 입금 내역
전세대출 부채증명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으세요. 

 

이 결정문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주개인회생에서도 크게 작용하는데요

 

필요한 서류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

보정 권고가 잘 들어오지도 않을뿐더러

 

진주개인회생 개시결정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일 좋은 것은 사기를 당한 즉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는 호흡이 정말 긴 사건입니다.

 

민사 소송이라는 고비를 넘기면

형사 고소라는 고비가 찾아오고, 

 

이 고비를 넘겨도 돈을 들어오지 않고,

결국 진주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아야 하죠.

 

진주개인회생 역시 신청했다고

개시결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내가 전세사기를 어떻게

당하게 되었는지 모든 흐름을 설명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법률 대리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무사는 서류 대행만 해줄 뿐, 

 

피해자를 대신해 법원과 

소통할 권한이 없는데요.

 

그럼, 가해자와 끊임없는 다툼,

보증금 반환을 위한 서류 제출,

 

이 모든 것은 피해자의 몫이 되겠죠.

 

법무법인 해일은 전문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법원과 조정을 하고,

소송, 진주개인회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해일에서 민·형사 소송과 

진주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일을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럼, 해일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해 

어떤 조력을 하는지 매뉴얼이 궁금할 텐데요.

 

다음 이야기에서 진주개인회생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 형사 고소 진행 방식에 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533-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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