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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채무의 파도 이제 해일이 맞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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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코 갚은 빚,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인데...”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느라...”

 

진주개인회생 신청 직전이나 직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부터 갚거나

 

특정 카드사 연체만 먼저

해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무심코 갚은 돈이

진주개인회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원은 이를 단순한 상환이 아닌

‘편파변제’라고 부르며 

 

매우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데요. 

 

오늘은 진주개인회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파변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  법원이 ‘편파변제’를 엄격하게 보는 이유. 

 

 제218조(평등의 원칙) 

 

①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

 

진주개인회생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진주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변제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먼저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채권자들은 그만큼 

받는 돈이 줄어들겠죠.

 

법원은 이를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이 해당합니다.

 

🔸 가족, 지인의 돈을 먼저 갚는 경우.

🔸 독촉에 시달리다 특정 채권자한테만 입금한 연체금.

🔸 진주개인회생 신청 후 이루어진 특정 상환.

 

이 모든 행위는 법원이 조사를 한다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  독촉 전화가 무서워서 일단 갚으시나요? 

 

간혹, 독촉 전화와 추심을 견디지 못해

급하게 돈을 마련해 갚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개인회생 준비와 동시에

*금지명령도 함께 진행한다는 점에서

 

*금지명령이란?

전화, 방문 등 추심 행위는 물론

앞으로 일어날 압류까지

전부 법적으로 금지되는 제도. 

 

사실상 진주개인회생을 신청한 시점에서

더 이상의 변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단호히 말씀드리면

‘변제하면 안 됩니다.’

 

이 또한 법원이 보기에는 

편파변제로 비칠 수 있으니까요.

 

일부 악의적인 채권사들은 이런 점을 알고도

채무자에게 독촉 연락을 하는 때도 있지만

 

독촉을 받는다고, 여러분이 

변제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거죠.

 

독촉 전화는 심리적으로 괴롭겠지만

진주개인회생이 진행된 이상은 

공동 변제가 우선입니다.

 

그러니 금지명령을 기다리며

조금만 더 버티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  안타깝게도 ‘몰랐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편파변제는 단순히 ‘몰랐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분의 사정은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결과만으로 판단할 뿐이죠.

 

편파변제가 드러나면 채무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청산가치 반영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인에게

600만 원을 먼저 갚았다면

 

법원은 이 돈을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 3,000만 원이었던 

총변제금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즉, 변제금이 늘어날 수도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죠.

 

📢  부인권 행사 

 

빚을 먼저 갚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먼저 갚은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받은 특정 채권자한테서

강제로 돈을 회수해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진주개인회생 기각 

 

편파변제 액수가 크거나

법원이 판단하기에 고의성이 짙다면

 

진주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예외도 있습니다. ‘편파변제’여도 괜찮은 경우. 

 

물론, 모든 변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변제채권’이나 소액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죠. 

 

건강보험료, 지방세 등

세금 같은 경우

먼저 갚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미납 통신비나 전기세 등

소액은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이미 갚아버렸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저 이미 갚았는데 회생 못 하나요?”

 

이미 돈을 갚아버렸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소명하느냐’죠.

 

무심코 건넨 돈을 어떻게 

재산 목록에서 방어할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은 보통 최근 1년 내의

내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내역은 상대적으로

확인할 확률이 낮으니

 

상환 시점과 진주개인회생 신청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한 것은

‘변호사에게 숨기는 것’입니다. 

 

불이익이 무서워 저희에게조차

말씀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법원의 조사는 날카롭습니다.

 

숨겼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저희가 손을 쓰기도 전에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진주개인회생은 본인의 상황을 투명하게 밝힐 때

유리한 변제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수가 진주개인회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해일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3-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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