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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기간 동안 매달 얼마를 내야 하나요?” 

 

진주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변제금’을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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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로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입니다.

 

이때 최저생계비를 결정짓는 것은

부양가족의 유무입니다. 

 

보는 것처럼 부양가족이 1명만 늘어나도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생활비가

100만 원 가까이 늘어나죠.

 

즉, 부양가족을 인정받으면 

여러분이 갚아야 할 빚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럼 부양가족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부양가족 인정의 핵심 : 실질적 부양 

 

법원은 단순히 등본에 같이 있다고 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이죠.

 

신청인의 소득이 없으면

가구원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지,

 

또는, 가구원이 스스로 일을 해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인지.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 장애인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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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를 인정받는 여러 가지 방법 

 

미성년 자녀는 가장 보편적인 부양가족이죠. 

 

그러나 미성년 자녀라고 온전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엄마, 아빠의 공동의무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등록에 있어서 

법원이 항상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소득인데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신청인 밑으로 부양가족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맞벌이 상황에서는

0.5명으로 부양가족을 등록하죠.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  배우자가 소득이 적은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때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적으면

법원은 배우자가 0.5명의 아이를 

양육하지 못한다고 판단, 

 

신청인 밑으로 1인의 자녀로 

부양가족을 인정할 수 있죠. 

 

이는 미성년 자녀가 2명, 3명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인 앞으로 1.5명, 2.5명을 

넣어볼 수도 있죠.

 

이는 법률 조력자의

전문성에 달려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이 바뀌기 때문에

잘하는 변호사를 찾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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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그럼,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 인정이 더 쉬울까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하죠. 

 

신생아를 돌봐야 한다.

배우자에게 질병이 있다. 등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온전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변제금이 더 높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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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36개월의 변제기간 중에

28개월의 시점에 자녀가 성인이 된다면

 

1개월부터 27개월까지의 변제계획안,

28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변제계획안으로

 

두 개의 변제계획안이 나옵니다. 

 

이는 ‘조건부 인가’와는 다릅니다. 

 

이미 인가결정이 다 된 상태로

변제금만 바뀌게 되는 것이죠.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따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

기준이 충족된다면 만 21세 미만의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부양가족으로 진주개인회생을 망설이셨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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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과 배우자도 부양가족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신청인의 형제자매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전담하여

모시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죠. 

 

등본상 거주지가 같으면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실질적인 부양 사실만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  배우자 

 

법원은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업주부라는 이유로는

부양가족 인정이 어렵습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근로를 할 수 없을 때 혹은

학업 중인 학생 신분일 때 등 

 

특수한 상황일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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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전문가의 디테일이 변제금을 바꿉니다. 

 

표면적으로는 부양가족을 많이 인정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원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합니다. 

 

무리하게 부양가족을 넣었다가는

보정 권고를 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도, 

혹은 기각될 위험도 있죠. 

 

법원은 여러분의 힘든 사정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수는 몇 명인지,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유리한지,

 

철저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적인 변제계획안만이

여러분의 월 생계비를 책임져주죠.

 

이 모든 것은 법률 전문가의

‘디테일’에 달려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확인해

 

변제금을 낮춰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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