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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채무의 파도 이제 해일이 맞서드립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임료, 해일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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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도 
상담, 서류 준비, 신청서 제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개인회생은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보정권고’에 대응해야 하죠.

 

회생법원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편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채무자가 
많은 빚을 갚길 원하죠. 

 

보정권고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도
📢 변제금이 올라갈 수도
📢 기각이 될 수도 

 

있죠.

 

변호사의 진짜 역할은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응해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만들고,
개시결정을 받아내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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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은 ‘보정의 연속’입니다. 

 

 

개인회생은 평균 8~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보정권고입니다.

 

간단한 보정이라면 절차는 빨라지고,
복잡하고, 반복되는 보정이라면 
시간은 그만큼 길어지겠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정 없는 개인회생은

거의 없습니다. 

 

법원은 매우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보정들이 설득력이 없으면
계속해서 반복되겠죠.

 

그래서 개인회생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정과 소명의 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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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보정을 다 들어주는 게 좋은 변호사일까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이 변제율을 올리라고 했다면,

 

이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과연 좋은 변호사일까요?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제율을 올리라는 권고가 나왔을 때,
단순히 수정하는 것은

 

변호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변제계획안을 세웠는지,
이 이상의 변제는 왜 불가능한지,

 

기존의 변제계획안이 옳은 이유를

 

의뢰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논리적으로 맞춰 소명하는 것.

 

이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변호사의 차이는
보정 대응에서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원의 보정권고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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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일의 보정권고 사례 

 

 

💚 보정권고에 맞서 변제 기간 축소

 

의뢰인 A씨는 과소비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 유형이 
불성실 채무에 해당한다며

 

변제 기간을 48개월로 
늘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뽑아
가전, 생필품 등 주제별로 분류했고, 

 

이 모든 지출이 생계를 위한 것이며
명품, 보석 등 사치성 지출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
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36개월의 변제계획안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보정권고에 맞서 부양가족 소명

 

의뢰인 B씨는 어머니와 어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우자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0.5명으로 계산해서 

 

다시 보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프리랜서인 배우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어린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모두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역을 제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어머니와 어린 자녀를 
부양가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보정권고에 맞서 추가생계비 확보

 

의뢰인 C씨는 만성 질환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넣었지만

 

법원은 해당 항목을 보정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월별 병원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치료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치료임을 증명
했고,

 

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받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변제금 납부가 어렵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기존의 변제계획안을 
받아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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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보정 안 나오게 해드릴게요.”
“보정 나오면 법원의 요구에 응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보정권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보정 앞에서 의뢰인의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

 

이것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개인회생을 대하는 방식
입니다. 

1533-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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