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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개인회생 55% 탕감성공
진주/50대/남성/회사원/진**
| 거주지 | 진주 | 성별 | 남성 | 나이 | 50대 |
| 직업 | 회사원 | 부양가족 | 없음 | 월 소득 | 400만원 |
| 총 채무 | 2억 8264만원 | 총 변제금 | 1억 2823만원 | 변제기간 | 50개월 |
| 월 변제금 | 256만원 | 탕감금액 | 1억 5440만원 | 탕감률 | 55% |
거주지
진주
성별
남성
나이
50대
직업
회사원
부양가족
없음
월 소득
400만원
총 채무
2억 8264만원
총 변제금
1억 2823만원
변제기간
50개월
월 변제금
256만원
면책금액
1억 5440만원
면책률
55%
총 채무액
0원
총 변제금
0원
탕감액
0원
탕감률
0%
법무법인 해일 주요 조력 포인트
지인의 추천으로 비트코인을 시작한 의뢰인.
회생법원은 의뢰인의 보유 채무 전액을 투자 실패로 판단해
변제기간을 최대인 5년으로 연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해일은 의뢰인의 채무가 100% 투자 목적이 아니며,
상당 금액이 경제적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채무임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45% 변제율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회생법원은 의뢰인의 보유 채무 전액을 투자 실패로 판단해
변제기간을 최대인 5년으로 연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해일은 의뢰인의 채무가 100% 투자 목적이 아니며,
상당 금액이 경제적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채무임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45% 변제율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